지원 금액

서울시는 2023년 8월부터 월5만원까지 서울버스 및 연계된 경기, 인천의 수도권 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에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종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포함하여 최대 10만원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6세 이상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지원신청 방법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을 통해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8월 이후부터는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신청일 이후 사용한 요금이 환급됩니다.

 

1. 방문신청

서울시 426개소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하며,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기간 중에는 (방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가능일 7월 17일(월) 7월 18일(화) 7월 19일(수) 7월 20일(목) 7월 21일(금) 7월 24일(월)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모두 가능

 

2. 온라인 신청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관련 혼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준비물

1.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2. 사용 예정인 교통카드 (이미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 및 장애인 통합 복지 카드(신용/체크카드)

3. 버스요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주의: 압류금지계좌, 거래중지계좌, 해약계좌, 사업자계좌 등은 환급 불가)

 

 

 

예외 사항

이미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고용노동부의 중증자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산업통자원부의 산업단지 중쇼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서울시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등)

 

주의 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꼭 신청 전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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